전세계약후에 전세보증 받으실려면 아래 내용 참고 하시고 각 기관에 상담전화로 자세한 내용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| 서울 보증보험 SGI | 한국주택금융공사 HF |
보증요율 |
아파트: 0.128%
기타주택 0.15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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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: 0.192%
기타주택: 0.21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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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4% |
보증금액 |
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
기타 지역 5억 원 이하
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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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제한 없음
일반주택 10억 원 이내
보증금 전액만 가능(일부 불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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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
기타 지역 3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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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한도 |
주택 가격-선순위 채권
: 전세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, 단독, 다중,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 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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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가격≥ 선순위 채권+
선순위 전세보증금
선순위 설정 총액이 주택 가격의
6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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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억 원 |
상담전화 | 1566-9009 | 1670-7000 / 02-3671-7000 | 1688-8114 |
홈페이지 | http://www.khug.or.kr/ | http://www.sgic.co.kr/ | http://www.hf.go.kr/ |